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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대학생 신청방법

지원금

2021. 4.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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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은 생계가 어려운 대학생에게도 지급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조금 차이가 있는데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학생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부모의 실직, 폐업 등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학금은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적응력과 취업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매학기 신청자를 접수합니다. 이번 대학생 4차재난지원금은 대학생에게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관계기간에서 근로를 하고 그 대가로 수여받는 장학금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자격

  • 부모의 실직 및 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 재학중인 대학생(휴학생 신청불가)
  • 학점 C0이상(70점/100만점 이상)

위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1만명의 대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가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장학금 신청학생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른 우선순위를 대학으로 통보한 후, 대학이 자체 선발기준에 따라 학적, 성적 및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충족자 중 장학생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지원금액

교내근로 시간당 9,000원 교외근로 시간당 11,150원

 

1일 8시간, 학기중 주 최대 20시간, 방학중에는 주 최대 40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학기당 520시간을 최대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매월 80시간 근로를 한다고 하면 교내근로의 경우 한달에 80시간 x 9000원 = 72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5개월 근로를 한 경우 3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학때에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니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교내근로와 교외근로의 구분은 대학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하면 교내 근로지, 상이하면 교외 근로지입니다. 단, 대학이 근로지의 교/내외 구분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외근로지도 교내근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시기

  • 4월 26일(월) ~ 4월 30일(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www.kosaf.go.kr/

 

해당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신청을 받게되니 경제사정이 곤란한 대학생이라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1만명만 선발하기에 경쟁률은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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