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부터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가구당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소득감소 여부는 최대한 폭넓게 볼 수 있도록, 현재소득(’21.1~4월)과 비교하는 과거 시점을 ‘19~’20년 내에서 전년 평균, 동월 또는 동분기, 혹은 특정기간 평균 등 다각적으로 인정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플러스는 100~500만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신규 100만원(기존혜택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인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구 인원수에 떄라 40~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4~5월 중에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 등의 검토를 한 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 후 6월 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조금 늦게 실시 됩니다.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소득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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