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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

2021. 5. 10.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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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서 일감이 감소한 기업이 많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항공업과 여행업은 거의 운영이 중단되다시피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무급휴직이나 휴업에 들어간 곳이 여럿 있습니다. 경기의 변동 등으로 회사 사정이 안좋아지게 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가 바로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이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 무급휴업·휴직 등)를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모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는 일시적인 상황이고 이 시기를 넘기면 다시 예전처럼 일거리가 생기기에 사업주는 해고없이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정부는 대규모 해고와 같은 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지원금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있게됩니다.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거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무급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재고량 50% 증가, 매출액·생산량 15% 감소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규칙」제24조에 대상 사업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업의 경우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80% 이하로 단축시키고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총근로기간의 산정방법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근로시간의 합계를 월평균한 값입니다. 총근로시간이 월 160시간이었는데 단축근무로 인해 월 120시간을 일했다면 단축기간이 25%이므로 20%를 초과했기에 휴업으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지원금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금액입니다.

  • 지원한도 1일 상한액 6.6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원), 휴업·휴직을 합하여 연간 180일
  • 휴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2/3(대규모 기업 1/2) 지원
  • 휴직 : 우선지원대상기업 2/3(대규모 기업 1/2) 지원
  • 무급휴업·휴직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

코로나19 특별기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4(대규모 기업 2/3)을 지원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70%에 해당하는 금액의 2/3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1/3을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위와 같이 200만원 급여의 노동자는 평균임금의 70%인 1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7월 31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정부지원이 늘어나며, 기업부담금은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하(업종별로 차이는 있음)의 기업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받습니다. 아래표가 우선지원대상기업 리스트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페이지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고용유지조치계획서는 휴업·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휴업·휴직을 실시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은 달력상 월에 의한 1개월 단위(예시 1.1~1.31)로 제출해야 하며, 휴직은 1개월 단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휴업 예시 : 4.15~5.20 신청시 4.15~4.30, 5.1~5.20 나누어서 신청해야함

   휴직 예시 : 4.15~5.20 (실제 휴직이 실시되는 기간)

 

휴업 신청 방법입니다. 사진이 많아서 슬라이드로 넣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의 정부지원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재고량 50% 증가, 매출액·생산량 15% 감소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지 지원이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특별기간에는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지방관서장이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완화요건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특별기간 동안은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휴직)를 하고 휴업, 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 대한 지원수준이 상향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 (현재) 2/3 → (변경) 3/4
  • 대규모기업 : (현재) 1/2 → (변경) 2/3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2월 1일 이전 또는 7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2월 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 1달이라도 지원 기간(6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단 근로자 1명에 대한 1일 최대지원금액(66,000원)은 기존과 같습니다. 30일 기준으로 198만원이 최대 지원금액이 되며, 코로나19로 지원수준이 향상되더라도 고용유지지원금은 월 198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관광이나 공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으로 지정되어 지원수준이 더 상향됩니다.

 

일반 업종

특별고용지원업

1인당 한도

66,000원

70,000원

수당(2/1~7/31)

우선지원기업 : 3/4

대규모기업 : 2/3

우선지원기업 : 9/10

대규모기업 : 2/3~3/4

상향지원 기간은 3월 16일~9월 15일(6개월)로 이 시기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으로 지정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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