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특고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11월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게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종류 신청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한도 1000만원 금..
금융
2020. 12. 8. 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