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2월 23일부터 집합금지·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147억원 규모의 ‘3차 안산형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영업제한업종, 법인택시 종사자, 개인택시 종사자
학원·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교습소 등 집합금지 업종, 식당·카페·미용원·PC방·숙박시설·스터디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법인택시 종사자, 개인택시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부터 안산에서 영업을 한 사업체만 해당되며,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1인에게 한 번만 지급됩니다.
별도 신청절차없이 은행계좌로 입금
1월 11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별도의 접수 절차 없이 2월 23~28일 순차적으로 은행계좌로 지급합니다.
2월 11~26일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3월 중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1·2차 지급에서 누락됐거나, 지원 조건을 갖췄음에도 지급 받지 못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월 내로 모두 지급할 방침입니다.
즉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라면 2월 말에 70만원 또는 130만원이 계좌로 입금되며, 2월에 신청한 소상공인은 3월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집합제한업종 130만원
영업제한업종 70만원
법인택시 종사자 50만원
개인택시 종사자 30만원
집합제한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는 안산지역화폐인 '다온'으로 지급합니다.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는 안산화폐인 다온으로 받게 되는데 다온은 안산시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안산화폐 다온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 상권을 살려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제한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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