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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

지원금

2021. 3. 24.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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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으로 총 33.5만개 업체, 69.4만명이 대상입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하였는데,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서울시는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총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대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피해업종이 대상으로 총 33.5만개 업체, 69.4만명이 대상입니다.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직접적 지원이라는 방향 아래 3대분야 12개 사업을 확정하였는데, 서울시 재난지원금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타격이 컸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가장 많은 2753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지원금

  •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 집합금지업종 : 최대 150만원
  • 집합제한업종 : 최대 60만원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받는 지원대상 가운데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큰 집합금지‧제한 업종 27만 5,000개 업체에 60만~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임대료와 물가를 감안해 보다 두터운 지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취지로 총 1,989억 원을 투입합니다.

무이자 대출지원

  • 업체당 2000만원
  • 1년간 무이자(보증료 0.5%, 보증율 100%)

소상공인을 위해 총 5,0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시행합니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25,000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모로 최대 2,000만 원까지 1년 간 무이자로 대출(보증료 0.5%, 보증율 100%)이 가능합니다.

폐업 피해지원금

  • 2020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90일 이상 사업유지)
  • 업체당 50만원

코로나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0일 이상 사업을 유지하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된 작년 3월22일 이후 폐업한 집합금지‧제한 업종 약 4만 8,000명이 대상입니다. 정부의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폐업한 사업장 소재 관할 구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취약계층

취약계층 지원에는 1,351억 원을 투입합니다. 취업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선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었던 미취업 청년들과 생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 50만원 지원 (제로페이)

청년수당과 중복되지 않도록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 청년(만19~34세) 모두에게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제로페이)으로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 문턱조차 넘지 못한 청년들의 취업과 구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으로 약 17만 1,000명이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 1인당 10만원 (현금)

기초생활수급자(국가형‧서울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약 46만 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생활지원금’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치구별로 대상자를 확정하고, 4월 중 가구별 대표계좌로 입금됩니다.

 

피해업종분야

긴급돌봄으로 운영비가 급증한 지역아동센터,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승객이 급감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방역조치 강화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양시설등의 업종과 시설에 대해 지원합니다.

어르신 요양시설

  • 종사자 선제검사가 의무화된 총 1,036개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 시설별로 50~100만원

고위험군이 많은 특성상 강력한 방역조치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 요양시설에 시설별로 50만~10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 개소당 100만원(전체 429개소)

코로나19 긴급돌봄으로 운영시간이 늘어나면서 업무 부담과 운영비가 가중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도 처음으로 지원합니다.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

  •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에 근무 중인 운수종사자(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
  • 1인당 50만원

승객감소와 경영악화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었던 운수종사자에도 1인당 5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마을‧전세‧공항버스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총 2만 8,996명이 대상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피해지원금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단, 타 지자체에서 유사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은 제외됩니다.

 

마을버스 업체

  • 개소당 1000만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와 별도로 승객이 30% 가까이 줄면서 경영난에 처한 마을버스 총 139개 업체에도 재난지원금을 개소당 1,000만 원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긴급 운영지원

  • 국공립‧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제외)
  • 100만원

코로나19에 따른 장기휴원으로 정원충족률이 감소해 보육료 수입은 준 반면, 긴급보육을 위한 운영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5081개소가 지원을 받습니다. 

문화‧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1인당 100만원

전시와 공연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유례없는 생계위기를 맞은 문화‧예술인을 위해선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억 원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월 말부터 각 자치구별로 신청이 시작되며, 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관광‧MICE 분야 소상공인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 관광·MICE 업계
  • 200만원 지원

하늘길이 막히면서 최악의 한 해를 보낸 관광·MICE 업계를 위해 소상공인 5,000개사에 대해 정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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