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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

2021. 1.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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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6일부터 3차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3차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선별지원 될 전망인데 3차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 300만원
  •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 200만원
  •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 100만원
  • 1차 지원 : 1/11일 부터, 지급은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
  • 2차 지원 : 1/25일 부터, 지급은 2~3월 중
  • 신청방법 : 버팀목자금.kr 에서 신청
  •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
  •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
  • 개인택시 사업자는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1월 6일 3차재난지원금을 공고하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안내가 나갔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하면 당일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2차재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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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기존 1,2차 수령자 : 50만원
  • 신규 수령자 : 100만원
  • 1차 지원 : 1/6일 부터 
  • 2차 지원 :  1/15일 부터
  • 신청방법 : covid19.ei.go.kr 에서 신청
  • ’20.12.24.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교사·군인(입영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다만 ’20.12.15.~12.24.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불가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50만원 지원
  • 법인택시기사 : 5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1월 6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가 대상인데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에 대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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