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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시기 신청방법

지원금

2021. 1. 1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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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1월 6일 3차재난지원금을 공고하면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에 안내가 나갔습니다. 1월 11일부터 신청을 하면 당일날 바로 지급이 됩니다. 이번 3차재난지원금은 2차재난지원금때와 동일한 방식이며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에게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

‘20년도 매출 4억원이하이고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을 적용하며,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19년 또는 ‘20년 전체 매출액으로 판단하되, ‘20년에 개업한 경우 ‘20년 9~12월 기간의 연간 환산 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0년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2020년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20년 11월 30일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한 이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사회적 거리두기의 주요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주점·콜라텍은 버팀목자금의 지원 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과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1인당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도 1개 법인 명의로 1번만 지원됩니다.

 

‘19년은 매출이 없고 ’20년에 매출이 있으면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하였기에 대상이 안되며, 20년 11월에 개업했지만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년 매출액이 ‘19년에 비해 증가한 경우 환수대상이니 신청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 지원금은 환수당하게 됩니다.

 

지급금액

  • 일반업종 100만원
  • 집합제한업종 200만원
  • 집합금지업종 300만원
  • 법인택시기사 50만원

2차때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으로 100~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본 100만원에 임대료 지원이 늘어서 집합제한업종 및 금지업종은 지원금액이 늘었습니다.

  2차 3차
일반업종 100만원 100만원
집합제한업종 150만원 200만원
집합금지업종 200만원 300만원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

식당, 카페,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집합 금지 업종

유흥업소,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등

연말연시 방역강화 조치로 인한 피해업종도 지원 대상입니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300만 원을 지원받고, 소규모 숙박시설도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1월 11일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해야 함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들은 1차지급대상자로 문자로 안내된 사이트로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 숫자가 홀수, 1월 12일(화)에는 짝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1월 13일(수) 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 합니다. 1월 11일부터 지원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들은 국세청과 지 자체로부터 명단을 받아 1차로 확정한 것입니다.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스포츠시설·숙박시설, 지자체가 추가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 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2월 1일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가 ‘20년 매출 4억원 이하이며, ‘19년에 비해 ‘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입니다.

지급시기

1월 6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 통보 및 1월 11일~15일 지급

 

2차 재난지원금도 추석 전후로 지급되었는데 3차 재난지원금 역시 지급이 확실한 대상은 1월 중으로 지급을 끝내고, 신청을 받아서 심사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2~3월 경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매출 및 소득감소 내역을 알 수 없는 2020년 중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받게 됩니다. 2019년 매출 자료 및 매출 감소 증빙을 제출해야 심사 후 지급대상 여부가 통보됩니다. 심사 후 2~3월 정도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부가세 신고(2월25일)에 따라 ’19년 대비 ‘20년 연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부가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신속지급은 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차 신속지급 누락 소상공인은 2월 중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이며, 정부에서 매출정보등을 인지하고 있기에 사전 신청 문자 받은 소상공인은 별도 준비서류는 없습니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사업자등록본 및 지자체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의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인미만)이어야 합니다.

 

총근로자수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를 보기에 편의점 점주의 경우 아르바이트 생까지 포함해서 근로자수가 5명이더라도 5명이 계속 함께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로테이션대로 근무하기에 상시근로자수는 5명 미만이 됩니다. 한달 운영 시간에 직원이 한달간 일한 시간을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제외업종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Q&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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