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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계지원금 대상 자격(필수노동자 50만원)

지원금

2020. 12. 1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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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발생 초기에는 쉽게 잡힐 것으로 보여는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입니다. 또한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고,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생계지원금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수업무 현황

필수노동자에는 누가 있을까요?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될 필요가 있는 업무로 정의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수 업무의 범위입니다.

  • 보건・의료, 돌봄서비스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직결되는 업무
  • 사회적 거리두기 등 비대면 사회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 업무 등을 주로 포함
  • 아울러,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 등의 업무도 포함

실제로 배・배달・대리기사, 돌봄 종사자 등의 상당수는 임금근로자가 아닌 특고 및 프리랜서로 노동관계법 보호의 틀 밖에 존재하며,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실제 가입률이 낮아 실업‧산재 등 사회적 위험에 취약합니다.

필수노동자에는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될까요?

 

재가돌봄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50만원)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재가돌봄 종사자,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급감한 초·중·고 방과 후 강사 등 최대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의 '방문돌봄종사자 등 생계지원금(가칭)'을 지급합니다. 재가돌봄서비스 종사자 평균임금 100~140만원, 방과후 강사는 70%가 소득이 0원으로 매우 생계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재가돌봄 종사자는 전국 약 43만명인데 그 중 9만명에게만 지원하여,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상 

재가돌봄 종사자, 초・중・고 방과후강사 등

구 분

인원

구 분

인원

요양보호사

27만명

장애아 돌봄

2,508

장애인활동지원사

8.2만명

가사간병서비스

4,400

아이돌보미

2.3만명

산모신생아서비스

17,266

노인맞춤돌봄

3.1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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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지원대상 업무에 일정기간 이상 종사,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발, 지원

 

지원수준 

1명당 50만원 지급(최대 9만명 예정)

 

원시기

시스템 개발 일정(’21.1~2)을 고려, ’21.2월 개시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직접 수행

 

이외의 지원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에게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건강진단 실시를 2021년부터 지원합니다. 환경미화원, 택배·배달종사자 등이 대상으로 과로, 근골격계 질환 가능성 등을 심층 진단하고, 사업장 조사,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등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필수업무 수요변화에 따라 고용장려금 지급, 종사자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합니다.

- (버스 등)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지원기간 확대 180→240일, ’20년)

- (사회복지시설 등)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 (52시간 적용 사업장)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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