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2020년 10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억 미만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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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