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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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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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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3억 미만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30일 내에 관할 시‧군‧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를 신고할 경우 모든 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거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적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물어야 합니다.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시에는 증빙자료도 첨부해야 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양식

자금조달계획은 자기자금과 차입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 신고시 및 3억원 이상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 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자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항목별 증빙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면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받을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 납부 전에 제출한다면, 자금조달계획서 상에는 주택담보대출 내역에는 기재하나, 실제 주택담보대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증빙자료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수인이 자금조달 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방법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합니다. 즉, 부동산을 중개자로 계약할 경우 매수자는 공인중개사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 노출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이 가능하며,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대리 제출 등도 가능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입니다.

 

① 투기과열지구 내 10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3억원, 주택담보대출 3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4억원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하였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필요

 

금융기관 예금액 : 3억원 기입 -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액 : 3억원 기입 -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 처분대금 : 4억원 기입 - 부동산매매계약서

 

9억원 초과 주택이기에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3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② 투기과열지구내 11억원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액 4억원, 주식 매각대금 1억원, 증여(아버지) 3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잔금지급시 실행), 회사지원금 1억원(잔금지급시 실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구입하였기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필요

 

금융기관 예금액 : 4억원 기입 - 예금잔액증명서

주식·채권 매각대금 : 1억원 기입 -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 : 3억원 기입 - 증여세 신고서

주택담보대출 : 2억원 기입 - 실행 전이기에 미제출(추후 소명 요구시 제출)

회사지원금·사채 : 1억원 기입 - 실행 전이기에 미제출(추후 소명 요구시 제출)

 

9억원 초과 주택이기에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세 신고서 3개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거래 신고시점 기준으로 작성

실거래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자금의 보유형태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해당항목에 기재하고, 해당 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알기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Q.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각대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증빙자료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A. 실거래 신고시점 기준이기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쓸때 부동산매각대금은 은행에 예금으로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항목 중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이에 따른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보유하던 현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상태에서 주식 매각대금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 실거래 신고시점에는 주식 매입 상태이기에 '주식·채권 매각대금' 칸에 기재하고, 이에따른 증빙자료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

 

Q.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금을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한 상태에서 예금액을 자금으로 하여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A. 실거래 신고시점에는 은행에 예금으로 예치되어 있기에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기재하고, 증빙자료로는 '예금잔액증명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중 '증여·상속' 기재 방법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금 제공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해당되는 칸에 각각 체크한 후 관계를 각각 기재하고, 금액은 합산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아래는 작성 예시입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기재하는법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조달자금 지급방식'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기재하는 것으로, 각 지급방법 별로 해당하는 금액을 각 칸에 기재하여야 하며, 향후 신고관청 등이 소명을 요청할 경우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등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을 이체하여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보증금·대출 승계 등 금액

계약시 매수인이 인수한 매도인의 대출금액 또는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등을 기재합니다.

 

현금 및 그 밖의 지급방식 금액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자산으로 지급한 해당 금액을 기재하고, 계좌이체 등을 활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작성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급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이며,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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