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계지원금 대상 자격(필수노동자 50만원)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다되어갑니다. 발생 초기에는 쉽게 잡힐 것으로 보여는데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의 장기화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돌봄서비스 종사자,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택배·배달, 환경미화 종사자 등, 이른바 ’필수노동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필수노동자는 대면‧접촉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는 업무 특성상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취약한 근무환경 등으로 업무상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직종 다수입니다. 또한 인력부족, 고용형태,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으로 상시적 장시간 근로 위험에 노출되고, 저임금 및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급감이 급증하자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2020. 12. 14. 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