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이란?
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서 인지나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며 어떨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신용등급 5등급일때 대출약정을 맺었는데 금리가 5% 였다고 가정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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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2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