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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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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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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는데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서 인지나 활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무엇이며 어떨때 활용하면 좋을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 해당 대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 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신용등급이 높을 수록 금리가 낮고, 신용등급이 낮을 수록 금리가 높습니다. 신용등급 5등급일때 대출약정을 맺었는데 금리가 5% 였다고 가정해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신용등급이 개선되어 1등급이 되었는데도 금리가 5% 적용된다면 다소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1등급에 맞는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5천만원을 5% 금리로 3년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받는 경우 매월 상환액은 149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서 4% 금리가 된다면 147만원 정도로 매월 2만원씩 절감이 됩니다. 

 

금리 인하의 요건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 등이 있습니다. 차주의 신용상태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는 대출인 경우 적용되나, 금리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인 경우 적용이 안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라는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되는 모두가 윈윈하는 제도라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방문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 개선이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대출계약시 뿐 아니라 필요시 언제든 금리인하요구 제도를 알아볼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내용이 안내되어 있으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신용등급이 상승되었을 경우 꼭 금리인하요구권을 사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접수되면 금융회사는 신청접수일로부터 10영엽일 내에 수용여부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의무 위반시 금융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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