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매년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금액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 2021년 지급기준 및 지급일정 분기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ㆍ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96.01.02~’97.01.01. ’21. 03. 02 ~ 03. 26 ’21. 03. 08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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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 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