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매년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연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합니다. 시․군 지역화폐로 제공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지급됩니다.
분기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ㆍ선정기간 | 지급개시 |
1분기 | ’96.01.02~’97.01.01. | ’21. 03. 02 ~ 03. 26 | ’21. 03. 08 ~ 04. 27 | 04. 14 |
2분기 | ’96.04.02.~’97.04.01. | ’21. 04. 15 ~ 04. 30 | ’21. 04. 19 ~ 05. 13 | 05. 20 |
3분기 | ’96.07.02.~’97.07.01. | ’21. 07. 01 ~ 07. 30 | ’21. 07. 12 ~ 08. 13 | 08. 20 |
4분기 | ’96.10.02.~’97.10.01. | ’21. 11. 01 ~ 11. 30 | ’21. 11. 15 ~ 12. 13 | 12. 20 |
분기별 신청기간 첫날의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apply.jobaba.net 에서 신청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경기도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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