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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지원 신청 특고 가능

금융

2020. 12. 8.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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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11월 8일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무엇이며 어떤 지원을 받게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활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주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습니다.

종류 신청대상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임금감소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

-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한도 1000만원

금리 1.5%

보증료 0.9%

- 가동 중(휴업 포함) 임금체불사업장에 재직 중(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 통계청 건설업임금실태조사, 개별직종노임단가」중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이 체불

-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이하인 근로자.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소액생계비

한도 200만원

금리 1.5%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181만원) 이하인 근로자

신청대상

  •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코로나19로 인해 올해말까지 기준 완화)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노동자(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저소득층 대상인 만큼 어느 수준 이하여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원) 근로자여야 가능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요건을 낮춰서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원) 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노동자의 경우 기존에는 산재보험에 적용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전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대상이 확대됩니다.

 

신청방법

인터넷신청 또는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

신청 자격이 되면 ibk기업은행 온라인뱅킹으로 신용보증번호 확인 후 대출을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부터 대출까지 1~2주정도 소요됩니다.  

앞에 생활안정자금에는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용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가 있다고 언급했는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대출조건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인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20. 7. 31.까지 한시적으로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소득요건 미적용)

 

한도·신청기간

종류

용도

한도

신청기간

 혼례비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1250만원

결혼일 전후/혼인신고일  90일이내

자녀학자금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 

1000만원(자녀 1인당 연 500만원)

자녀 고등학교 재학중

의료비

근로자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000만원내 실비용(50만원 이상 신청가능)

의료부 납부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1년이내

장례비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사망으로 장례에 드는 모든 비용

 1000만원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

부모요양비

근로자가 부양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신청일 현재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가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1000만원(1인당 연 500만원)

노인성 질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증빙서류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이고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181만원 이하일 것. (위기경보(경계~심각)기간 내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조치로 임금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소득이 감소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대출한도

-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감소액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증빙서류

소액생계비

대출조건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융자 대상 월 소득이 181만원 이거나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388만원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단, 비정규직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대출한도

- 200만원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사유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조건

가동 중인(휴업포함) 임금체불사업장의 재직근로자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건설일용근로자는 노임단가 5일분) 임금이 체불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 단, 건설일용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퇴직근로자인 경우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임금체불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이 체불(휴업수당, 퇴직급여 포함)되고, 연간소득액(배우자 소득합산)이 5,700만원 이하일 것(신청일 기준 실업중인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하였을 것)

 

대출한도

- (재직) 1000만원 범위내에서 임금체불액

- (퇴직)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미지급금

 

대출조건

- 금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조기 상환 가능,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 임금체불 상태가 해소되기 전으로 체불된 날로부터 1년이내

 

증빙서류

고용노동부의 생활안정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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