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1년에 1회만 신청·지급이 이루어졌지만, 몇 해 전부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이며, 반기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반기신청은 매년 두번으로 나눠서 지급받는 것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소득자나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2021년 3월 1일(월)~3월 15일(월)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지급액 |
2020년 상반기분 |
2020. 9. 1.~2020. 9. 15. |
2020. 12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2020년 하반기분 |
2021. 3. 1.~2021. 3. 15. |
2021. 6월 말 |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
정산 |
- |
2021. 9월 말 |
산정액 - 기지급액 |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① 소득조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소득요건 |
단독 가구 |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6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이상, 단독가구 2천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됩니다.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 방법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2020. 6. 30. 현재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페이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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