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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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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4.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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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확인서_자료제출, 신청서 작성 화면 캡쳐 매뉴얼 입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절차 안내 (확인서 유효기간 :2023.04.01.~2024.03.31.) 4월1일자부터 사용가능한 확인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2022년 법인세 신고이후 신청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2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을 해당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자료제출 불가)

※ 아래 개인기업, 법인기업 발급절차 매뉴얼을 보시고 발급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제출자료조회]에서 제출된 자료가 있으면 해당 연도는 제외하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제출 서류
개인기업 : 2020.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재무제표 포함)
2022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2022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
※ 면세사업자의 경우 2022년 ‘면세사업수입금액증명원’자료를 주소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우편 제출

법인기업 : 2020,2021,2022년 법인세 신고자료
2022년 1월~12월 원천징수 신고자료(지점포함)
** 2022년 법인세 신고 완료이전 신청불가. 법인세 신고 완료(확정신고) 후 신청 가능

2) 제출자료 조회하기 ( 자료제출 후 최소 1시간 이후 확인)
① [로그인] -[증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제출자료조회] 에서 [자료제출 완료]여부 확인
② 기존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는 제외하고 제출

3) 확인 신청서 작성
①최근사업기간말일을 [2022.12.31]로 입력
②상시근로자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인원이 1월~12월까지 전체 반영되었는지 확인
③ 신청서 제출까지 완료

★★ ‘자료제출 확인요청’ 오류는 미제출 된 자료가 있거나, 자료제출완료 이전에 신청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입니다. [제출자료조회]에서 자료제출완료를 확인 후, 다시 신청서를 제출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자료를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이후 진행 결과가 ‘소상공인 유예 검토 필요’
대상 기업의 경우 [과거규모 확인절차]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3_확인서발급절차_개인기업_일반_매뉴얼 (1).pdf
3.92MB
2023_확인서발급절차_법인기업_일반_매뉴얼.pdf
5.11MB
2023_확인서발급절차_법인기업_창업_매뉴얼.pdf
3.92MB
2023_확인서발급절차_개인기업_일반_매뉴얼.pdf
3.9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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