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부터 6월 4일까지 4차 재난지원금 중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가구당 일률적으로 50만원이 지급되는 한시생계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의 주 대상은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인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층도 기준에 부합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등으로 생계곤란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존 생계비 복지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 프리랜서)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한 경우,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감소 확인은 ’21. 1.~5. 기간 중 소득이 감소한 경우이며, 비교시점은 아래 중 본인이 유리한 기간(증빙이 가능한)을 선택하면 됩니다.
- ’19년 또는 ’20년 평균 소득
- ’19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20년 상, 하반기 월 또는 평균 소득)
- ’19년, ’20년 동월 등
증빙자료는 2019년, 2020년 대비 최근 소득(2021.1~5월)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면 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입니다.
1인가구 : 1,370,873원, 2인가구 : 2,316,059원, 3인가구 : 2,987,963원, 4인가구 : 3,657,218원, 5인가구 : 4,318,030원, 6인가구 : 4,970,000원
가구당 50만원
전국 80만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 인원수와 무관하게 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작년 11월에는 가구 인원수에 떄라 40~1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조금 아쉬운 면입니다.
4~5월 중에 신청을 받게 되며 온라인 또는 현장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중복확인 등의 검토를 한 후 대상자에게는 문자 통보 후 6월 중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긴급고용지원금, 새희망자금 등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조금 늦게 실시 됩니다.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자료 등
정부 공적자료로 소득이 파악되는 경우에는 통장사본 등 소득내역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적자료 외에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 자료 등 증빙 자료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소득감소에 대한 신청인의 입증부담을 경감토록 예정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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