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방법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매년 5월 가능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 :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
세금
2021. 5. 6. 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