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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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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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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아동수당은 만7세 미만(0~83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7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 A년 B월에는 지급 : (A-7)년 (B+1)월 출생까지
2021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6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7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7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8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8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9월 출생아까지 지급
2021년 9월분 아동수당은 2014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란 ?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부모 외에 누가 아동의 보호자가 되나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돌보더라도 양육비 지원 등 부모로서 의무를 하고 있으면 부모가 보호자입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음)

 

보호자의 친족 등(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되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여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신청안내문에 기록된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작성방법 문의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이 해당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하여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6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은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하신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해당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1명 당 월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보육료 지원(또는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데 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양육수당 지급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받고 있더라도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중인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면,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한 달까지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됩니다. 다만, 아동이 귀국한 경우 귀국한 다음 달부터는 아동수당을 다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보편제도 시행 시점인 2019년 1월 15일에 이미 국외 체류 중이면, 국외 체류 기간은 출국한 날부터 기산하여 적용됩니다.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벌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보호자의 학대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나, 학대 우려 등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아동수당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접 또는 다른 보호자 등의 신청에 따라 아동수당을 지급·관리하는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아동을 학대하여 사망하게 했거나 유기 또는 허위 출생신고 후에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하여 환수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을 받으면 타 복지급여, 건강보험료, 세금 등에 영향을 주나요?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관련 소득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여부나 급여액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나 소득세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여부 등 결정이나 그 밖에 「아동수당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지급 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과태료 부과 등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읍·면·동 또는 시·군·구 아동수당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내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와 함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 신청의 경우,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서식 10호) 및 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결과를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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