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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자격 방법

세금

2021. 5. 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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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번 5월 정기신청 대상은 아닙니다. 매년 5월 가능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소득요건

단독 가구 :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가구를 구분합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 기준은 2020.12.31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1950.12.31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재산조건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지급액

단독 가구 :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00만원 

총 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총 소득액이 400~900만원 사이면 최대금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400만원 미만이거나 900만원 이상이면 금액은 점점 낮아집니다.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 홈택스 페이지, 손택스 앱,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개별인증번호를 알면 세무서 방문 없이 ARS, 홈텍스, 손텍스로 쉽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방법

은행코드입니다.

홈텍스 신청방법(www.hometax.go.kr)

 

홈텍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 로 들어갑니다.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5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은 꼭 놓지치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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